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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데 업무용으로 포터 하나 사서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4-17
개인 사업자인데 업무용으로 포터 하나 사서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되나요? ㅠ
짐 나를 일이 많아서 개인 사업자 명의로 포터를 뽑으려고요.. 1톤 트럭인 포터 이용하면 차량 가액의 10%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ㅠ 경차나 화물차만 된다는데 포터 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하..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1톤 트럭인 포터를 구입하면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합니다.

    포터는 세법상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인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승용차와 달리 비영업용이라도 업무에 사용한다면 부가세 환급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기름값, 수리비 등 유지비에 들어간 부가세까지 모두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놓치지 마셔야 할 게 경차(1,000cc 이하)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고요. 포터는 화물차로 분류되어 사업자라면 가장 확실하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차종이니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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