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주 학자금 하라고 목돈을 주셨는데 이것도 증여 신고해야 하죠? 할머니 께서 제 이름으로 목돈 5천만원을 넣어주셨어요 ㅜ 증여 세 안 내려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는데.. 딱 5천이면 신고 안 해도 나중에 문제 없는 게 맞나요? ㅠ 자금출처 조사 나올까 봐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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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낼 세금은 0원이지만, 나중을 위해 증여 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는 사안이 맞고요. 신고를 안 한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미리 신고해 둔 내역이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할 게 딱 5,000만 원이라도 증여세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적어 제출하면 국세청 기록에 남게 되고요.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간편한 홈택스 신고를 꼭 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