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처분하려는데 다주택자양도세중과세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워서 유예 신청을 하고 싶은데...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 신청 조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 도움받아야 하는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분도 납부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은 일시적인 재정 곤란 등 납부가 어렵다는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절차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소득·재산 증빙자료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신청서 작성, 증빙 자료 준비, 유예 기간 설정 등에서 편리하지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미승인 시에는 일반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