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료랑 관리비 도 필요 경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ㅠ 사업 운영하면서 나가는월 임대료가 꽤 큰데.. 세금 신고할 때 관리비까지 전부 필요 경비로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ㅠ 경비 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이 줄어들 텐데 사무실 운영비 증빙은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 ;;
답변 1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확실해야 하는데요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제일 좋고,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 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면 통장 이체 내역이라도 꼭 챙겨두세요
사무실 비품이나 소모품 산 것도 신용카드 영수증 다 모아두시면 나중에 종소세 신고할 때 다 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