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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으려는데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13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으려는데 작성법 좀 알려주세요
친구한테 큰돈 빌려주는데 이자가 밀리면 바로 원금 다 갚으라는 조항을 넣고 싶어요.. 차용증 쓸 때 기한의 이익 상실 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써야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 있는 작성법 인 게 맞나요? ㅠ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후.. ;;

답변 닷말풍선 1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이자가 밀렸을 때 남은 원금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차용증에 이자가 2회 이상 연체되거나 원리금 상환이 지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법원에 소송을 걸 때도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법적 용어를 쓰는 것이 효력이 확실하며 여기에 덧붙여 공증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재판 없이도 바로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돈 문제는 냉정하게 서류로 남겨두는 게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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