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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끼리 거래한 미수금인데 상사 채권이라 소멸 시효가 3년 만 적용 되는 게 맞나요?

등록일 | 2026-04-17
업체끼리 거래한 미수금인데 상사 채권이라 소멸 시효가 3년 만 적용 되는 게 맞나요?
물품 대금을 4년째못 받고 있어요 ㅜ 일반 빚은 10년이지만 상사 채권은 소멸 시효가 3년이라 이미 끝났다는 소리가 있는데 진짜인가요? ㅠ 지금이라도 소송하면 시효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 ;;

답변 닷말풍선 1

  • 업체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은 상사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4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빌린 돈은 10년이지만 상거래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효를 짧게 잡고 있으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요. 다만 그사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거나 일부라도 갚았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지난 3년 안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 중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시고, 만약 그런 증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시효를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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