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 세인데 미성년자 알바 도 밤늦게까지 근로시간 제한 해제 신청되나요? 편의점 알바 하려는 만 18 세 학생입니다 ㅜ 미성년자 는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제한 되어 있는데.. 부모님 동의서 있으면 밤 10시 이후 야간 근무 제한이 해제 되는 게 맞나요? ㅠ 돈 좀 더 벌고 싶은데 규정이 궁금합니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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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의 동의서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야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법적 제한이 해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의 밤 10시 이후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만큼 규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부모님 싸인만 있다고 해서 밤샘 알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발행한 야간·휴일근로 인가서가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사장님께 노동청에 인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되, 현실적으로 편의점 알바에게 이 절차를 밟아주는 곳이 많지 않으므로 가급적 밤 10시 이전에 끝나는 시간대로 조율하시는 것이 본인과 사장님 모두에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