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망인 의 제적 등본이 발급 불능 이라고 뜨는데 상속 어쩌죠? ㅠ 상속 서류 준비하려는데 망인 의 아주 오래전 기록이라 제적 등본이 발급 불능 상태라고 하네요 ㅜㅜ 이런 경우 제적 등본 없이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게 맞나요? ㅠ 너무 당황스럽네요 하.. ;;
답변 1
망인의 제적 등본이 소실 등으로 발급 불가능한 상태라면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발급불능사유서와 다른 가족 관계 서류를 조합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등으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인정해 주며 직계 가족들의 관계 증명서와 족보 등을 보완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고요. 등기소나 은행에서도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서류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먼저 주민센터에서 제적 등본 발급불능사유서를 공식적으로 발급받으시고, 상속 전문 법무사와 상의하여 가계도나 인우보증 등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