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체납세금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나요? 10년 전 세금을 아직도 내라고 하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요

등록일 | 2025-09-25
사업 정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독촉장이 와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체납세금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효 주장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 소멸시효는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지만, 독촉장이 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행정소송을 해야 하며, 정확한 진행 상황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