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 자동차세 면제 혜택 받으려는데 시청에 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이번에 차를 샀는데 장애인 복지 카드 있으면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 되는 게 맞나요? ㅠ 신청할 때 자동차 등록증이랑 또 어떤 서류를 챙겨가야 면제 처리가 바로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하.. ;;
답변 1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나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공동 소속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할 때 혜택을 주는 구조이고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도 조례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할 때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시고요. 혹시 가족과 공동 명의라면 함께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꼭 챙겨가야 그 자리에서 면제 처리가 즉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