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취소했는데 미리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ㅠ

등록일 | 2026-04-13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취소했는데 미리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ㅠ
집 보고 가계약금 만 보낸 뒤에 계약서 는 아직 미작성 했거든요 ㅜ 개인 사정으로 계약 안 하겠다고하면 가계약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ㅠ 주인이 안 준다고해서 눈물 납니다 후.. ;;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의 핵심 내용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변심이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집을 특정하고 대략적인 날짜까지 정했다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법원에서는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단순히 계약서 안 썼다고 무조건 돌려주라고 하지 않거든요.

    다만 주인이랑 얘기할 때 계약의 세부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서 합의를 이끌어내 보세요. 정 안 준다고 하면 법적 절차로 가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일부라도 돌려받는 쪽으로 협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