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째 안 내고 있어요.
나가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월세명도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구 후 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은 보통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고,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