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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끝나고 소 취하 증명서랑 송달 확정 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등록일 | 2026-07-08
민사 소송 끝나고 소 취하 증명서랑 송달 확정 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상대방이랑 합의해서 소 취하를 했습니다.은행에 제출할 소 취하 증명서가 필요한데 법원 민원실 가서 송달 확정 증명원 이랑 같이 떼달라고하면 바로 발급 되는 게 맞나요? ㅠ 처음이라 절차를 잘 모르겠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송달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소 취하 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 확정 증명원은 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만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재판 도중에 소를 취하했다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소 취하 증명서는 사건이 진행되었던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현장 방문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 비용도 아낄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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