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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이사가 사임하고 바로 재취임 하려는데 등기 절차를 다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3-24
법인 대표 이사가 사임하고 바로 재취임 하려는데 등기 절차를 다시 해야 하나요?
이번에 대표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서 사임 처리하고 다시 재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인물이어도 사임 이랑 취임 등기 서류를 법원에 각각 제출해서 변경해야하는 게 맞나요? ;; 등록면허세도 또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동일 인물이더라도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는 각각 하셔야 합니다.
    이를 '중임 등기'라고 하는데,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납부하셔야 등기 신청이 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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