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형에게만 주셨어요.
유언장도 있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인데,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이 꽤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맞나요?
유류분 전문변호사 통해서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1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 지분으로, 부모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도 일정 비율은 요구할 수 있어요.
직계비속인 경우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이 기준이고, 부동산도 포함되며, 금액 환산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소송을 통해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요.
법정상속분은 자녀, 배우자, 부모 등 상속인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으로 정확한 청구 가능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