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장을 분실해서 변경 신고 하려는데 주택 매매 계약 당일에 바로 효력 있나요? 하필 오늘 주택 매매 잔금 날인데 도장을 잃어버렸어요 ;; 주민센터 가서 인감 변경 신고를하면 그 즉시 새 도장으로 계약서에 찍어도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게 맞나요? ㅠ 급해 죽겠네요 하.. ;;
답변 1
인감 변경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처리 완료되는 즉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변경 신고서 쓰고 지문 확인한 다음에 새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면 바로 그걸로 계약서 찍으셔도 됩니다.
잔금 날이라 마음 급하시겠지만 주민센터 가서 신분증이랑 새 도장 내고 변경 신청하는 데 10분도 안 걸리니까요. 얼른 다녀오셔서 새 증명서 들고 잔금 현장 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계약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