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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계좌에 달러 넣어뒀다가 환전 할 때 생긴 환차 손익 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6-04-01
외화 계좌에 달러 넣어뒀다가 환전 할 때 생긴 환차 손익 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환율 낮을 때 외화 계좌에 넣어둔 달러를 이번에 환전 했거든요. 이때 발생한 환차 손익은 개인 거래라면 비과세라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게 맞나요? ㅎ

답변 닷말풍선 1

  • 환차익도 소득입니다. 연 250만원 넘으면 신고하셔야 하고요.

    외화 환전 차익은 기타소득입니다. 연 250만원 이하면 비과세인데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달러 환전해서 300만원 벌었으면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전 금액, 환율 차이 기록하세요. 국세청 126번 전화해서 신고 여부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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