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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했는데 무잉여 기각 안내 최고서가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7-06
경매 신청했는데 무잉여 기각 안내 최고서가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ㅠ
돈 받으려고 경매 걸었는데 법원에서 무잉여 기각이 될 수 있다며 안내 최고서를 보냈더라고요 ;; 경매를 넘겨도 저한테 돌아올 돈이 없어서 기각 시키겠다는 뜻이 맞나요? 하.. 이럼 돈못 받는 건지 미치겠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서 보낸 무잉여 최고서는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봤자 앞순위 채권자(은행 등)와 법원 집행 비용을 다 갚고 나면 정작 경매를 신청한 질문자님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1원도 남지 않으니 경매를 취소(기각)하겠다는 최후통보가 맞습니다.

    돈을 받아낼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경매 절차가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제도입니다. 이 최고서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만간 경매가 완전히 취소되어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곤란해지는데요. 이 사태를 막고 경매를 계속 진행시키려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보통 1주일 이내에 '선순위 채권액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높은 금액으로 내가 직접 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매수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충분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셔야 채권을 건질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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