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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자 기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4-15
제가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다주택자 기준에 포함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집 한 채 있고 최근에 분양권을 하나 더 샀거든요 ㅎ 이제 2주택 다주택자 기준에 해당되어서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이 중과되는 게 맞나요? ;; 분양권은 예외라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자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취득세를 계산할 때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실제 집이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까지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과 현재 보유한 집의 지역(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히 짚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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