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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 써서 28 억에 매매 한 게 걸리면 처벌 세나요?

등록일 | 2026-04-17
부동산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 써서 28 억에 매매 한 게 걸리면 처벌 세나요?
실제는 더 비싼데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28 억에 매매 한 것처럼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 매수인이랑 매도인 둘 다 취득세 몇 배의 과태료를 물고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게 맞나요? ;; 탈세 무서운 줄 알아야겠네요 정말 후..

답변 닷말풍선 1

  • 다운 계약서 쓰다가 걸리면 취득세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나오고 비과세 혜택도 싹 사라집니다
    탈세한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 받게 되고 매수인도 나중에 집 팔 때 비과세 혜택이 박탈됩니다
    28억 규모면 국세청 조사 타깃이 되기 딱 좋으니 절대 하지 마시고 실거래가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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