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인데 아직 근로 계약서를못 받았어요. 미교부 시 벌금인가요? 입사해서 수습 기간으로 일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를 안 써주시네요 ;; 수습이라도 첫날에 작성해서 교부해야하는 게 의무이고 미교부 시 사장님이 벌금 무는 게 맞나요? ㅠ 말하기 좀 껄끄럽네요 하..
답변 1
근로계약서는 수습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 첫날에 무조건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사장님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 건 엄연한 법 위반이고요.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 생겼을 때 질문자님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껄끄럽더라도 "은행 업무나 지원금 신청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해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