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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받았는데 불복 신청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해요

등록일 | 2025-12-24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받았는데 불복 신청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해요
아이가 친구랑 다툼 있었는데 학교폭력으로 몰려서 강제전학 처분받았어요. 사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에요ㅠ 강제 전학 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재심이나 이의제기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 정도인지 판단이 안 서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강제전학 처분은 불복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 통지받으신 날부터 15일 이내 교육청에 재심 청구하시면 되고요.

    재심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억울하시면 증거 확보하셔서 적극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재심 인용 가능성 높이는 데 도움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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