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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아버지 한정후견인 신청하려는데 역할이 뭔가요?

등록일 | 2025-09-26
아버지가 치매 초기 단계인데 재산 관리가 걱정이에요. 한정후견인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해요. 성년후견인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도 복잡한가요? 후견인이 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는데 왜 제 과실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고소장 양식 교통사고분쟁용으로 따로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지... 혼자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한정후견은 치매 초기처럼 일부 결정만 어려운 사람의 재산·계약을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하고 성년후견은 생활 전반을 맡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진단서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은 재산 사용 내역을 정기 보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고소장은 별도 양식 없이 법원·검찰청 사이트 서식을 활용해 변호사 없이도 작성·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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