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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어머니 성년후견인 지정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01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려서 판단능력이 없어지셨어요.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3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한가요? 후견인 지정되면 어떤 책임과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어머니가 판단능력이 없으면 성년후견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도 후견인이 될 수 있고 법원이 필요에 따라 제3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와 의료·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심문과 조사를 거쳐 후견인이 지정됩니다. 후견인은 재산 관리, 의료·일상 생활 결정 권한을 가지며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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