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0년 만에 이혼하게 됐는데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 분할과는 다른 건가요?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 건지...
법원 판결 없이는 분할이 어려운 건지 궁급해요.
답변 1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 합의서에 근거해 분할 신청을 해야 하며, 이혼 확정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협의이혼이나 재판 이혼 모두 가능하며, 분할 비율과 절차가 공무원연금과 일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