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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19
이혼하면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결혼 20년 만에 이혼하게 됐는데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이혼시 공무원연금분할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 분할과는 다른 건가요?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 건지... 법원 판결 없이는 분할이 어려운 건지 궁급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 시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 합의서에 근거해 분할 신청을 해야 하며, 이혼 확정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협의이혼이나 재판 이혼 모두 가능하며, 분할 비율과 절차가 공무원연금과 일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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