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님께서 손자 한테 주식 증여 해주시려는데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가요? 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주식을 좀 증여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ㅎ 조부모가 손주한테 줄 때도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되는 게 맞나요? ;; 부모가 주는 거랑 한도가 똑같은지 궁금하네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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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의 비과세 한도는 미성년자 기준 10년간 2,000만 원으로 부모가 주는 것과 법적 기준이 똑같습니다.
조부모님도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고요. 성인이 되면 한도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해서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일반 증여세액에 30%의 할증세가 붙을 수 있으니 한도 내에서 증여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