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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퇴사자인데 전 직장 연말정산 말고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하면되나요?

등록일 | 2026-04-08
올해 1월 퇴사자인데 전 직장 연말정산 말고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하면되나요?
1월에 회사를 그만둔 퇴사자 입니다 ㅎ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는 게 맞나요? ;; 서류를 미리 챙겨둬야 할지 고민입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받습니다.

    연 중 퇴사하시면 회사가 연말정산 안 해줘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있으면 그때 돌려받고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에서 출력),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챙기세요.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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