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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구한테 카톡 선물 하기로커피 쿠폰 주는 것도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등록일 | 2026-08-26
공무원 친구한테 카톡 선물 하기로커피 쿠폰 주는 것도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고생하는 친구한테 카톡으로 커피 선물 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공무원이라서요 ;; 5만원 이하 가벼운 모바일 쿠폰도 김영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게 맞나요? ㅎ 혹시 몰라서 조심스럽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무관련성이 없는 순수한 친구 사이라면 5만 원 이하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해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므로 개인적 친분에 의한 소액 선물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친구가 본인의 인허가나 민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무관련자 관계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바일 쿠폰 제공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이해관계나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친구 관계라면 부담 없이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커피 쿠폰을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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