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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도 급여 소득으로 잡히나요?

등록일 | 2026-04-13
육아 휴직 중인데 회사에서 주는 상여금도 급여 소득으로 잡히나요?
지금 육아 휴직 중이라 정부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ㅎ 근데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을 준다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서 나중에 휴직 수당 깎이는 게 맞나요? ;;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휴직 중에 회사에서 받는 명절 상여금은 소득으로 잡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휴직 수당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급여로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명절 상여금처럼 일시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당 지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여금 액수가 너무 커서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복직 후에 정산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 성격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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