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돈 빌려줄 때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 세 부과 기준에 걸리는 게 맞나요? 부모님께 목돈을 빌려드렸는데 이자를 따로 안 받기로 했거든요 ㅎ 법적으로 무이자 대출도 일정 금액 넘으면 증여 세 부과 대상 기준이 된다는데.. 2억 넘지 않으면 안전한 게 맞나요? ;; 세금 문제 복잡하네요 하..
답변 1
무이자 대출도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되고요.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려드리면 시중 이자율(약 4~5%) 상당액이 증여로 봅니다. 1억 빌려드리면 연 400~500만원 증여로 계산됩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서 큰 문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차용증 작성하시고 실제 상환 계획 세우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