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용증명효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증명용일 뿐인지...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다음 단계는 뭘 해야 하나요?
소송할 때 유리한 증거가 되는 건가요?
답변 1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고, 단지 ‘언제·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보내고 나서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소송 시에는 채권 존재와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강제집행 전 단계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