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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라 산정 특례 대상자인데 연말정산 때 장애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24
암 환자라 산정 특례 대상자인데 연말정산 때 장애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암 수술받으시고 산정 특례 대상자로등록되셨거든요 ㅎ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액 공제를 받는 게 맞나요? ;; 혜택 꼭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산정특례와 세법상 장애인 인정은 별개입니다.
    산정특례는 '의료비 혜택'을 위한 제도고, 세법상 장애인은 '세금 감면'을 위한 제도라서 기준과 절차가 아예 별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만 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세법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아버님처럼 암 환자로서 산정 특례 대상자라면 이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버님이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때 병원에서 증명서를 끊어주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 공제(1명당 연 200만 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 아니니, 반드시 병원에서 증명서를 떼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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