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직원이라며 전화와서 계좌 이체하라고 해서 3천만원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는데 대응 방법이 있나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피해구제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답변 1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으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고, 경찰에 이미 신고했다면 사건번호를 받아 추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송금 후 신속히 해야 일부 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며, 범인 검거는 사건 규모와 수사 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금융기관과 경찰 공조로 상당수 사건이 추적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피해금 지원·환급,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 추가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