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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조카 인 저한테 5 천만원을 주셨는데 증여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등록일 | 2026-06-29
이모가 조카 인 저한테 5 천만원을 주셨는데 증여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에 전세금 보태라고 이모 님께서 5 천만원을 보내주셨거든요 ㅎ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이라 공제 한도가 1천만원밖에 안 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 세금을 꽤 내야하는 게 맞나요? ;; 세금 아까운데 신고는 해야겠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이모님께 받은 5,000만 원 중 법정 공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모는 세법상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가 1,000만 원만 주어집니다.
    세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4,000만 원에 10%의 세율이 매겨져 기본 증여세는 400만 원이 책정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 신고를 완료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금 할인을 적용받으면 최종적으로 납부하실 금액은 38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가족 간의 현금 거래 내역은 추후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기한 내에 정직하게 신고를 마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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