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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에서 신탁 등기 한다며 등기 권리증 원본을 가져간다는데 줘도되나요?

등록일 | 2026-07-15
재개발 조합에서 신탁 등기 한다며 등기 권리증 원본을 가져간다는데 줘도되나요?
재개발 구역인데 조합 측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탁 등기가 필요하다며 등기 권리증 (집문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네요 ;;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제 재산권을 보장받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게 맞나요? ;; 다들 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개발 구역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 측에 신탁 등기용 등기권리증(집문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행정 절차이므로 안심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재개발 사업은 수많은 조합원들의 소유권을 임시로 하나로 묶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 흩어져 있으면 시공사의 이주비 대출이나 사업비 대출 실행이 막히고, 개별 압류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체 사업이 멈출 위험이 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전원이 신탁회사나 조합으로 명의만 일시 이전해 두는 '신탁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 등기 이전을 위해 등기권리증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문서 원본을 조합에 넘겨주더라도 본인의 조합원 지위와 실제 재산권은 신탁 계약서와 법적 안전장치에 의해 확실히 보호받으며, 추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본인 명의로 된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정식으로 다시 발급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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