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재판을 안받은 것을 말하는거죠??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호처분을 받았으면 기소유예가 아니죠?
답변 1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으로,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립니다. 반면에 소년보호처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 판사가 재판을 열고 소년에게 내리는 보호 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년이 1호 처분과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년부 재판을 거쳤다는 의미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고, 소년보호처분은 법원 단계에서 내려지는 최종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