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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 하신 부모님 주소를 전입 신고 안하면 나중에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8-21
요양원에 입소 하신 부모님 주소를 전입 신고 안하면 나중에 과태료 나오나요?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입소 하셨는데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ㅎ 실거주지가 바뀌었으니 원칙적으로는 전입 신고를 해야하고 안하면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게 맞나요? ;; 주소 옮기면 건강보험료 같은 게 바뀔까 봐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 입소가 치료나 요양 목적의 일시적 거주이거나 추후 자택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소지를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주소를 요양원으로 옮겨 세대를 분리하거나 다른 가족과 세대를 합가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하여 보험료 변동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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