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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받아서 상대방 계좌 압류하려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6
판결문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강제집행하려고 해요. 은행계좌압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 가능한 건가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는 복잡한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판결문이 있다면 집행권원이 있으니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을 조회해 계좌를 찾을 수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내면 되며, 복잡하진 않아 개인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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