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었는데 F4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F4비자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서류 준비하는 것도 복잡할 것 같고...
비자 신청 대행해주는 곳도 있나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답변 1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면 본인이나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동포에 해당할 수 있어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F4비자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또는 그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범죄기록·병역 문제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서류 준비(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적 관련 서류 등)가 다소 복잡합니다. 비자 신청은 직접 가능하지만, 전문 대행업체나 이민·비자 컨설팅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으며, 보통 서류 준비부터 발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