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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데 거래처 선물이랑 식사비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 2026-04-08
개인 사업자인데 거래처 선물이랑 식사비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영업직이라 접대비가 꽤 많이 나가는데 ㅎ 1년 동안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쓰면 세금 혜택못 받는 게 맞나요? ;; 영수증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접대비 한도 있습니다.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공제됩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는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한도 있습니다.
    수입금액 100억 이하면 수입금액의 0.2~0.03%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되고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영수증, 카드 전표 꼼꼼히 챙기시고,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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