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이 꽤 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에요.
상속세면제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나 자녀별로 공제 한도가 다른 건가요?
미리 증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세무사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상속세 기본 공제는 5억 원이며, 배우자는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등 직계존속은 5억 원씩 공제됩니다.
증여를 미리 활용하면 증여세 공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 관련 세액 계산과 절세 전략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