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할 때 직계존비속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헷갈려요 손자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증여세 공제 한도가 궁금해요.
직계존비속범위에 손자도 포함되나요?
배우자나 자녀랑 공제 한도가 다른 건가요?
사위나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세무서에 문의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요.
답변 1
손자에게 돈을 증여할 때도 직계존비속 범위에 포함돼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배우자,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마다 다르며, 손자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10년 단위)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별도의 공제가 없으며,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