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한전에 청구할 선하지 보상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시골 땅 위에 한전 송전탑 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인 걸 알게 됐습니다 ;; 그동안 땅 사용료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감정평가사가 매긴 지가 하락분이 산정 기준이 되는 게 맞나요? ;; 제대로 보상받고 싶네요 하..
답변 1
한전 선하지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감가 비율을 반영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전 측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보상금액을 바로 수용하지 마시고 보상금 세부 내역서를 먼저 요구해 보세요.
보상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보상금 증액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을 진행하시면 과거 10년 치의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