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다녀오며 캐리어에 술 5 병을 담아왔는데 입국 할 때 관세 많이 내나요? 면세 한도 모르고 캐리어에 위스키랑 사케 합쳐서 술 5 병을 사버렸습니다 ㅠ 입국 할 때 세관 자진신고하면 원래 2병 넘는 수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게 맞나요? ;; 세금 폭탄 맞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하..
답변 1
주류 면세 한도인 2병을 초과한 나머지 3병에 대해 자진신고를 진행하시면 관세 및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만,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술의 면세 범위는 1인당 총 2병(합산 용량 2리터 이하, 총가격 $400 이하)입니다. 5병을 들여오실 경우 구매한 술 중 구매가가 높거나 세액에 유리한 2병을 우선 면세 처리하고, 나머지 3병에 대해서만 세금이 산정됩니다. 입국 시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부과될 관세의 30%(최대 2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앱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산출해 보시고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