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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보험회사 손해사정사가 과실 비율 잘못 산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0-01
신호위반 차량한테 당했는데 손해사정사가 제 과실도 30%라고 하네요. 교통사고손해사정사 결정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는데 왜 제 과실이 있다는 건지... 다른 손해사정사한테 재조사 요청할 수 있는 건지... 보험회사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정말 억울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의 과실 판단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편파적으로 판단했다고 느껴도, 다른 손해사정사나 사고조사 전문가에게 추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 요청하면 과실 비율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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