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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에 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 시켰는데 친구한테도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등록일 | 2026-08-12
제 집에 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 시켰는데 친구한테도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사정이 어려운 친구를 저희 집 동거인으로 잠깐 전입 신고해 줬거든요 ㅎ 세대주인 저 말고 동거인 인 친구한테도 개인분 주민세가 고지서로 따로 부과 되어 날아오는 게 맞나요? ;; 세금 문제 생길까봐 미리 알고 싶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동거인으로 전입한 친구에게는 개인분 주민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대주인 질문자님에게만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향후 친구분이 해당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로 세대분리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주민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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