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아무도 없을 때 법원 등기가 오면 우체국 가서 직접 수령 가능 한지 확인 좀요! 소송 서류가 등기로올 것 같은데 낮에 집을 비우거든요 ;; 우체통에 붙은 도착 안내서 가지고 우체국 방문해서 제가 직접 수령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은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거 맞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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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아무도 없어 수령하지 못한 법원 등기는 도착 안내서에 기재된 보관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은 보통 2~3일 정도 등기를 보관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다시 법원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안내서에 적힌 마감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요. 법원 서류는 본인 확인이 엄격하므로 가족이 대신 가더라도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본인이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우체국 방문 전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해당 등기가 아직 보관 중인지 번호로 조회해 보시고, 평일 방문이 어렵다면 우체국별로 운영하는 야간이나 토요일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