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부동산 처분 대금은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아파트 사면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ㅎ 원래 살던 집을 판 부동산 처분 대금을 계약금으로 쓴 건데 증빙 서류로 매매계약서만 준비하면 문제 없는거 맞나요? ;; 자금 출처 조사가 까다롭다해서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1
기존 집을 판 대금을 증빙하려면 매매계약서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돈이 오갔는지 확인이 안 되어 세무서에서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잔금까지 다 치른 상태라면 실거래 신고 필증까지 같이 첨부하는 게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