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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 수령 했는데 소득이 잡히면 인적 공제 받을 때 불이익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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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알바비를 현금 수령 했는데 소득이 잡히면 인적 공제 받을 때 불이익 있나요?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현금 수령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소득이 신고된 것 같더라고요 ;; 연간 소득이 100만원 넘어가면 제가 연말정산할 때 부모님 인적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불이익이 있는 게 맞나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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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0만 원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소득 신고되면 동일하게 잡히거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도 같이 봅니다.
기준 넘으면 부모님 공제 못 받는 게 맞습니다.
헷갈리면 국세청 기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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